CEO면담
/기업분석
1차 미팅을 통한 기업분석, 전환효과 리스크 체크
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
법인전환 고려 대상
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
개인기업의 최고 소득세율은 40%인 반면, 법인 소득자는 10~22%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.
단순히 세율을 보면 법인사업자가 이득일 수 있지만,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합니다.
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잘 따져보고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요소 | 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
경영 책임 | 무한책임 개인자산편입 |
유한책임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(법인세/부가세) |
대외 신용도 | 개인기업주 신용평가 취약 |
주식회사(자본금과 자본) 대외신용도 우월, 종업원지주제 등 |
세율 | 49.5% + 준조세 | 9.9% ~ 26.4% |
간접세(4대 보험) | 소득 외 별도부가 소득비례 15~16% 별도 |
개인대비 50% 손금 본인부담 50%, 법인부담50% 전액경비처리 |
세무 | 성실신고확인제 소지방국세청관리대상 |
자산 120억 이상 외감 소소사업장으로 지방세무서관리가 일반적 |
자금운용 | 인출/가지급 문제없음 | 주주|임원[자금출구전필필요] |
사업 양도시 |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-45%(지방세 미포함) |
주식양도소득세 과세(비상장 주식) 3억이하 20%, 3억초과 25% |
부동산운용 |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매매차익 과세 |
법인소득 산입 법인세과세 이익금 산입후 자금운용으로 비용처리 |
상속, 증여, 승계 | 초과누진세율 대비불가 |
가업승계 가치변동, 자금출처 확보(배당), 주식이동 가능(기업가치 조절) |
폐업, 정리 | 일반소득세적용(청산용이) 절차간편 |
청산소득세 미처분이익잉여금전략 필요 |
법인전환 진단부터 법인설립, 법인 관리규정 마련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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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, 양도세, 상속·증여세 부담이 있는 사업주,
정부정책의 혜택이 필요하거나
공신력이 필요한 사업주
법인세가 개인사업자세율보다 유리할 때
성실신고 대상 사업주일 때
중기원은 기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체크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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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세팅 및 설립,
개인사업 정리
사업자 통장 및 각종 인허가 신규 세팅, 운영자문